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결과가 나기 전까지 일을 하면 안되나요?
직장내괴롭힘 건으류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나기 전에 다른일은 못하나요? 사대보험 드는 일 말고 파트타임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리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고 유급 휴가를 부여 받았는데 다른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 유급 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고 휴직이나 퇴사가 되었다면 다른 아르바이트 등을 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하신 상황인지 재직 중인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진정 제기와 근무를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재취업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