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4/1일) 신고를 했는데

지금 재직중인데 4/9일날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 사직서 제출하면 불리한부분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사직하더라도 불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직하더라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셔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데, 조사과정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한 상태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미리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사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이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당시 발생한 괴롭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신고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괴롭힘 신고는 기존 절차대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괴롭힘 신고는 신고 이후 재직, 퇴직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