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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표범133
날씬한표범13321.12.2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사진 첨부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달정도 근무한 회사가

관두게 되어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렷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는 사직의사를 표하고 사직서 제출후 15일 이내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엇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그건 아니다

회사에 보고한 바로는 1달을 채워야 한다

즉 사직의사 밝힌날로부터 1달..

최대한 다른 대체인력을 구하겠지만 그때까지 일을 하는건 본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켜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도의적으로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 하루도 더 이상 몸담고 싶지가 않네요

시간도 시간이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교대직이기 때문에 인력이 금방 구해지지가 않는거 같네요

이때 회사내규가 우선인지? 자꾸 본사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달을 채워야하는 내규는 보지도 못했네요

제가 서명한건 사직 15일이전 말하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이걸보고 서명한건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고

15일차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결정을 해야합니다

다른 답변에서는 이게 무단퇴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16일차에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최대한 쉽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들이 하나같이 너무 고퀄에 복사붙여넣기 하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노파심에 덧붙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는 15일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내규에 1개월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5일전에 통지하고 이에 맞추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해당 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를 하신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 3항이 적용되기에, 사직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가 원칙적으로 근무일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1개월)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한달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상기 민법 규정에 의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부분이 법보다 유리하므로,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

    퇴사통보후 15일이 지난날 해지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