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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위로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나,통상 권고사직를 허용하는 조건으로얘기합니다.협의사항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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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식으로의 무급휴가도 가능한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동의없이 임금삭감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드에서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조치는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2. 만약 직원들이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줄수 없는건가요?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3.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줄수있는건가요?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리하면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합니다.4. 권고사직마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처분들이 가능한 건가요?무급휴가 동의에도 미동의, 권고사직에도 미동의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해고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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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사직서의 사직일은 주휴일(일요일)이므로 사직일을 실 근무일인 금요일로 보고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사직일을 주휴일로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다음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해당주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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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사안의 경우 300만원의 손해가 고의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정은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어려운 바,해고의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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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1일의 경우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1+15 =26개이며회계연도기준(22.1.1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11+7.5+15= 33.5개로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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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근로인데 최저임금계산시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식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경우) 미달로 사료됩니다. 해당사유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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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연차사용에 관한 결근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이 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던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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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일당일을 5일 했는데 몇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로서 할당된 업무에 대한 완성을 목적으로하는 도급비를 못받은 경우라면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2. 다만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지휘감독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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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과 인금의 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됩니다.2. 21년도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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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 위방으로 보입니다.2.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3.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일수)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며,해당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칙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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