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 근무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제가 비과세 식대 5만원 (식사 미제공) 포함 월급이 160만원 입니다. (과세부분은 155만원)
과세부분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