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비과세 임금총액 포함 여부 및 최저임금 위반사항?

60시간근로자가 시급 12980원 한달급여 778,800원 (임금구성 = 식대20만원/ 급여 578,800원) 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려고 비과세인 식대 20만원빼고 월급여액을 578,800원 넣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식대를 매월 지급하기때문에 비과세이지만 총급여액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식대는 전액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시급 12,980원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정당한 임금입니다. 다만 사회보험 신고 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만을 넣었기에 공단 시스템이 이를 위반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과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급이 낮게 나타나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상의 오해입니다. 공단에 식대가 포함된 전체 근로계약 내용을 소명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혐의를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부터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그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4.1.1 이후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전액 산입됩니다.

    2. 따라서 급여 + 식대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건강보험 공단에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위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20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므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공단에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고정 식대도 포함되기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님을 소명하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