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식대는 전액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시급 12,980원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정당한 임금입니다. 다만 사회보험 신고 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만을 넣었기에 공단 시스템이 이를 위반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과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급이 낮게 나타나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상의 오해입니다. 공단에 식대가 포함된 전체 근로계약 내용을 소명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혐의를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부터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그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