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침착한멋돼지159
침착한멋돼지15921.10.17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2018년입사~

2018년 1월18일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연차는 몇개여야 맞는건가요?

내년1월18일지나면 몇개가 되나요? ㅜ ㅜ 연차계산기를 해봤는데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흠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 모두 80%이상 출근했을 시

    2018.1.18.~2019.1.17. : 15개 (발생일: 2019.1.18.)

    2019.1.18.~2020.1.17. : 15개 (발생일: 2020.1.18.)

    2020.1.18.~2021.1.17. : 16개 (발생일: 2021.1.18.)

    2021.1.18.~2022.1.17. : 16개 (발생일: 2022.1.18.)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2019.1.18에 15일 / 2020.1.18에 15일 / 2021.1.18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가 되었는지,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부여) 으로 부여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해야 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 그럼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될 수 있는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지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지 아셔야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히 1월 18일날 입사하셨음으로

    - 1월 18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고 (ex, 2월, 3월 4월.. 퇴사)

    - 1월 18일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ex, 1월 15일 퇴사, 1월 13일 퇴사 등)

    3. 선생님의 경우 1월 18일 이후에 퇴사하시니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그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일수는

    18년 1월 18일 입사 - 0일

    18년 2월 18일 - 1일

    18년 3월 18일 - 1일

    18년 4월 18일 - 1일

    18년 5월 18일 - 1일

    18년 6월 18일 - 1일

    ........

    18년 12월 18일 - 1일 = 총 11일

    19년 1월 18일 - 15일

    20년 1월 18일 - 15일

    21년 1월 18일 - 16일

    22년 1월 18일 - 16일

    5.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18.1.18.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1.18.~2018.12.18. : 매월 개근 시 11일

    2)2019.1.18. : 15일

    3)2020.1.18. : 15일

    4)2021.1.18. : 1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부여하는 연차를 1년이 되는 날 부여하는 연차와 별도로 하는 것은 2018년 5월 27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8일 입사했다면 최초1년의 연차는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 포함되며, 2019년 1월 18일 15개, 2020년 1월 18일 15개, 2021년 1월 18일 16개, 2022년 1월 18일 16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5.30일이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최초1년 모두개근 / 다음연도부터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9.1.18 -11+15

    20.1.18-15

    21.1.18 -16

    22.1.18-16

    총 73개입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가 16개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월18일 ~ 2019년 1월 1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1월18일 ~ 2020년 1월 1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월18일 ~ 2021년 1월 1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18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개

    2020년 1월 18일에 15개

    2021년 1월 18일에 15개

    2022년 1월 18일에 16개 입니다.(총 57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계산해보면,

    2021년에는 가산연차 1일이 포함되어야 2021.1.18. 기준 16일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가산연차 1일이 포함되어 2022.1.18. 기준 16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발생연차 일수는 쉽게 생각해보면,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총 11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 4년차에 16일 5년차에 16일 6년차에 17일 .....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매2년마다 1일이 추가되며 총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