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변동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경우
7년전에 처음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3년전에 동업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2년전에 다시 단독사업자로 변경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3년전에 고용주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근무하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지원받은건 매월15만원만 받았습니다.. 방세. 각종세금이 월 평균6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고용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계약서 없이 구두로한 약속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