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변동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경우

2021. 10. 17. 17:29

7년전에 처음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3년전에 동업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2년전에 다시 단독사업자로 변경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3년전에 고용주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근무하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지원받은건 매월15만원만 받았습니다.. 방세. 각종세금이 월 평균6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고용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계약서 없이 구두로한 약속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2021. 10.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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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구두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

    2021. 10.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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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고용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계약서 없이 구두로한 약속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 현재 재직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정지시내려오고 이를 이행하면 종결처리됩니다.

      퇴사한 이후 문제제기 한다면 1차 위반의경우 100만원미만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구두로 한 부분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실제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진정할 경우

      각종 입증자료를 근거로 권리주장해야합니다.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로 등록된 사정은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0.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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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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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이 법적 효력은 있지만,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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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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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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