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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024년1월에 입사후 근무하다가 8월에 자진퇴사 후 9월에 재입사 근로계약서는 재입사시 자동 갱신이라고 하여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사직서 또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게 주인이 바뀌게되면서 퇴사를 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이 없는것인가요? 근로자의날 명절연휴 추가금 없이 동일 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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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8월에 자진퇴사 후 9월에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계속근로 1년이상의 기간이 없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시에는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유급휴일수당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에 실질적으로 자진퇴사하였고 이후 9월에 재입사를 하여 공백기간이 있다면 연속된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및 재입사 경위, 공백기간의 여부, 공백기간의 장단,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방침으로 퇴사한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근무기간을 하나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중간에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바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퇴사와 9월 재입사 사이에 실질적 공백이 있었고, 급여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사용자 측은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인정 여부는 전체 근로 실태와 계약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려면 근로계약의 연속성과 중간 공백 없이 근로가 지속되었다는 증빙(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퇴직금 청구는 퇴사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미지급대상인거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계속 근로(공백 없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습니다

    재입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경우가 문제인데,중간에 자진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즉, 1월~8월 근무와 9월 재입사는 각각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하니 근로관계 단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도 없슨니다

    결국 각 근로기간(1월~8월, 9월~퇴사 예정일)이 각각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월~8월: 약 8개월 → 퇴직금 발생 안 함.

    9월~2025년 7월(예정): 약 10개월 → 퇴직금 발생 안 함.

    즉, 두 기간 모두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다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자진퇴사(8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명절·근로자의 날에 추가수당 없이 근무한것도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