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미지급대상인거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계속 근로(공백 없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습니다
재입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경우가 문제인데,중간에 자진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즉, 1월~8월 근무와 9월 재입사는 각각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하니 근로관계 단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도 없슨니다
결국 각 근로기간(1월~8월, 9월~퇴사 예정일)이 각각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월~8월: 약 8개월 → 퇴직금 발생 안 함.
9월~2025년 7월(예정): 약 10개월 → 퇴직금 발생 안 함.
즉, 두 기간 모두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다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자진퇴사(8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명절·근로자의 날에 추가수당 없이 근무한것도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