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유무 질문입니다
2025년 5월 4일에 퇴사를 한다했는데 사장이 구인광고 올린다해서 2025년 05월 04 05 06일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2일 13일 14일을 퇴사해서 안나오다가 15일에 다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쓰고 원래 근무하던대로 계속 지금까지 근무했는데 이거 혹시 퇴직금 못받을까요? 4대보험 계약을 안한 pc방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년넘게 일했고 주 근무시간은 3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2일부터 출근한 것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여부는 2025년 5월 4일 당시 구체적인 퇴직 경위 및 2025년 5월 12일의 구체적인 출근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2025.5.13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25.5.13 결근 + 휴일 + 휴가 등의 개념이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2개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