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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대체공휴일인데 그날수술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날짜에 쉴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때도 근로자의 날처럼 1.5일로 휴가 처리 해 줘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날짜에 하루만 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또한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해당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유급처리분을 제외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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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77조의7의 요건을 충조할 경우 제77조의8 구직급여 및 제77조의9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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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글 과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급여 깍아서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전면적용되는 바, 구직정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서 근로계약된 내용과 실제근로조건이 다를경우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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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잔업계산하는 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약정된 시간보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2. 25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면 잔업시간 별도로 계산해야하는 바, 실제근무시간을 입증한다면, 1.5x5x근무일수 + 휴무가 하루만 부여되는 주의 9.5시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모아서 시급에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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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에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최대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위반을 근거로 직무에 복귀시킬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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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3개월 급여는1,899,280 /1,942,880/1,864,400총 5,706,560원 받았는데-> 위와같이 3개월을 받았다면, 해당일수로 나눈뒤 30을 곱해도 최소 185만원이상입니다. 이경우 185*1.5 = 최소 277.5만원이상입니다.재산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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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가 밀리는중 입니다. 실업급여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로부터 체불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2.체불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 ,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 받은후소액체당금 절차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임금+퇴직금 해서 최대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되며 300만원으로 가정시 4년 6개월분이면 1350만원 가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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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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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승인햇다면 퇴사효력이 발생하는 바, 퇴사이후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승인 시 조건으로 임금지급일날 지급키로 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것에 해당할 것인 바, 임금지급일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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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연장 또는 초과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져, 소정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됩니다.위 질문의 경우 일시적으로 초과근로한경우는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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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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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에 2,3일정도 알바하는 알바생의 경우에 매일 매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아니면 2,3일치를 모아서, 한번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나요?예를 들어 7월2일,4일 이틀근무.. 이런식으로요.?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당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관게가 종료된것으로 봅니다.일정한 기간을 모아서 계약할 경우 주휴수당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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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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