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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1.07.25

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1일근무 7시간, 1주 2일근무 근로계약 체결시

1주 14시간 근무로 15시간미만 근로자가 되는데,

동의하에 연장근로로 2,3시간근무를 더 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

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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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교가 가능한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약정을 하였다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이 없이 일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1주간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산정의 요건이 되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085, 2009.12.1.)은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선생님이 수행한 연장근로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라고 보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근무 7시간, 1주 2일근무 근로계약 체결시

    1주 14시간 근무로 15시간미만 근로자가 되는데,

    동의하에 연장근로로 2,3시간근무를 더 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

    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

    1.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2. 연장근로,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는 주15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7시간 총 2일 근무를 하기로 정한 1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동의 하에 제공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실 근로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근무 7시간, 1주 2일근무 근로계약 체결시 1주 14시간 근무로 15시간미만 근로자가 되는데, 동의하에 연장근로로 2,3시간근무를 더 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

    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

    ▶ 주 15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고 실제는 상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

    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장 또는 초과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져, 소정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일시적으로 초과근로한경우는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2-3시간을 연장근로한다면 이 시간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2일 도합 14시간 근무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