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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카158
기운찬파카15823.08.23

근무시간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적용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알고있습니다.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여 약 18~20시간 정도 산출될 시 단시간근로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인지 다르게 처리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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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무자(통상적으로는 1주 40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적용'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에서 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고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2. 우선 15시간 미만이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15시간 미만이면 한주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건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실제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가령, 주 40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인 사업장에서

    주 39시간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5시간 ~ 39시간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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