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회사의 감사로 일하는 사정도 다른 직무를겸하는 행위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해당사안을 미리 허가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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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이 안되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였고,다른회사에서 최근 짧게 2주정도 잠깐 일하는데이곳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만료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일해야 가능합니다.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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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과 다른 상여금 지급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규정에 따릅니다.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존부 등이 달라지므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사회 내부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내용이라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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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1) 본 채용 거부를 할 수 있는지 , 2)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사유/입증방법/해고라면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시용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바,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서 해고가 제한됩니다.다만 통상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질문과 같은 사정이존재하더라도, 근무자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하려면 내부징계규정이 있어야하며, 이규정에 해당해야하고, 정당해야합니다. 아울러 서면통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즉시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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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퇴직금정산도 안해주는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4일이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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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 운영시 휴일의 연장근로 판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시에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없는 것이잖아요?2주단위 탄력근로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주당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할 경우 정산하여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정주는 48시간미만이어야합니다.2.예를 들어 격격일 16시간 또는 17시간근무한다고 하면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린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 100% 가산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휴일가산 50%만 해도 무방한가요?상시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근로케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제외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해야할 것입니다.해당일은 유급처리되며, 8시간은 150% / 8시간 초과는 200%입니다. 탄력적근로제 도입은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여부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3. 아울러 이러한 격격일 근무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공휴일대체관련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사전에 한경우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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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작시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퇴근은 9-6인데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저녁 8시 연장근무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사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약정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회사에서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긴급으로 일을 가지고 와서 업무 시간내에지시시항 다 해결하고 연장근무는 자율이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 되는소린지..자발적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장이 연장근무를 꺼려하면서도 해당 일감을 근무시간끝나기 전에 부여하고 일정기간내 끝낼것을 강요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해당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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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에 해당안된다면, 자격증 보유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2. 공공기관 청소년 위원등은 공적인 업무를수행하는 것은 맞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위원업무를 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원선정에 있어서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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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무의 경우 초과근무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교부받아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2. 위 경우 사업주가 교부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초과근무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에 수급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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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500만원 벌금대상입니다.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그만두고 나서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노동청 기타진정하시면됩니다. 법적 처벌을원하면고소진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5시간을 모두 일했다면 일한만큼의 금액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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