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2021. 07. 22. 22:32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5인 미만 근로 환경이며,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가 끝난 뒤 밥을 주십니다.

사장님께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휴게시간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은 본인이 너무 손해라고 하시면서 만약 휴게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면 법에 걸리지 않게 3시간 50분만 일 시킬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7월 15일부터 근무했고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거든요.

사장님이 휴게시간 없이 5시간 일하고 끝나고 밥 주는걸로 작성하자고 하셔서 미루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려도 안들어주셔서 근무를 못하겠더라구요.

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질문들 전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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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2.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합니다.

    3.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셨다는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7.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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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식사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한 후 퇴근한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5시간분의 임금이 아닌,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시간 근로 중에 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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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질문들 전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다르다면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카톡등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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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후에도 처벌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해야 합니다.

          30분씩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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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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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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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3.휴게시간 관련 진정과 별개로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1. 07.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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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500만원 벌금대상입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그만두고 나서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노동청 기타진정하시면됩니다. 법적 처벌을원하면고소진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시간을 모두 일했다면 일한만큼의 금액을 청구가능합니다.

                  2021. 07.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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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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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7.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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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합니다.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사하셔도 5년 이내면 처벌 가능합니다.

                        업무일지,근무기록,급여입금기록,급여명세서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시간 근무를 하셨으면 5시간분 일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5시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5시간 30분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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