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5인 미만 근로 환경이며,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가 끝난 뒤 밥을 주십니다.
사장님께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휴게시간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은 본인이 너무 손해라고 하시면서 만약 휴게시간이 그렇게 필요하면 법에 걸리지 않게 3시간 50분만 일 시킬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7월 15일부터 근무했고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거든요.
사장님이 휴게시간 없이 5시간 일하고 끝나고 밥 주는걸로 작성하자고 하셔서 미루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려도 안들어주셔서 근무를 못하겠더라구요.
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질문들 전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