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노무 관련 지식이 낮아 질문이 수준이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