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1. 07. 22. 20:22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노무 관련 지식이 낮아 질문이 수준이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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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다른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 인원 채용 이전 0개월 전 인위적 감원방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 지원금 신청에는 별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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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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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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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통 적용입니다.

          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해당 지원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해당 지원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2021. 07.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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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수 변경에 관련이 없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사례가 많습니다.

             

             

            2021. 07. 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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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해고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횡령이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이 아니라면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1. 07.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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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인과 개인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2. 정규직을 해고 했을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금 지급받고 있었다면 해당지원금이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2021. 07.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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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므로 해고 예고 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7.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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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통입니다.

                    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자에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문제됩니다.

                    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종료되는 것으로 고용지원금의취지상 인력감소등이 존재하면 지원금 제한됩니다.

                    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고시점 및 내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 및 각종 지원금 제한 문제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7.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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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한달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시면 됩니다.

                      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페널티는 없습니다.

                      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달전 미리 해고예고를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021. 07.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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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해고제한 규정 위반 및 지원금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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