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5인미만 사업장이 궁금해요.
바로 본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현재 근무하고있는 근무지의 경우 (월요일휴무)
화요일 : 풀타임 직원1명, 풀타임 알바1명, 오전 알바2명, 오후 알바1명
수요일 : 화요일과 같음
목요일 : 풀타임 직원2명, 풀타임 알바1명, 오전 알바1명, 오후알바 1명
금요일 : 목요일과 같음
토요일 : 풀타임 직원3명, 오전 알바2명, 오후 알바1명
일요일 : 토요일과 같음
이런 상태면 5인미만의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미만에 해당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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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하신 상황상 5인 이상이 됩니다.
산식: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동일 내내 5인 이상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일 5명 이상 일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