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적용은 어떻게하는것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 관련 질병청에서 공고된 내용은 회사 규정상 병가에 따르고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라고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규정은 병가는 무급이며 추가로 휴가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입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무급이라면 연차쓸지, 병가 쓸지 근로자가 선택케해야합니다.다만 휴가기간중 재택근무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한다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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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식대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최저시급이상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식대지급되지 않아서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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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여 첫년도에 월단위로 지급하고,내년도 비례해서 부여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중도 입사여도 먼저 15개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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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30분의 임금청구만 생기는건가요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나요?휴게시간을 미부여 한것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올것이며,휴게시간을 안줬다고 해서 30분을 더 임금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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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정정하시기바랍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등 증빙필요합니다.)2. 위 정정신청이 어렵다면,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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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3.3%떼는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식으로 3.3%떼는 알바를 내년 2월까지는 해야할 것 같은데 2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없을까요?3.3% 떼는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최종이직일인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간중 해당3.3알바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수급일수보다 짧은 경우 실업급여를 적게 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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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1000만원 1500만원 찍히는데 실수령액은 200수준입니다.관련된 세금은 내주겠다고 했다는데..이런 사항일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해당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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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예고수다지급대상입니다.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예고수당으로 지급된것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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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더라도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가 대체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대체합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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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따른 연차를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 된경우 연차부여의무없습니다.2. 다만 임금체불의경우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수급사유인정될 것이며,전직장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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