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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21.07.20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파트강사를 2월 초에 개인사업자(퇴직급 지급계약)로 계약(3.3% 원천징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학원사정이 좋지 않아 7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

당일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월급 밀린 적도 없고, 1년 미만이지만 그동안 일한만큼의 퇴직금도 지급하였고, 세금 감면도 해주었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니 화가 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데 계약기간은 5개월하고

2주 정도 되지만 근무일이 총 76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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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근무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사례의 경우에는 5개월 2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며,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고용한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소정의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다시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조건에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경영 어려움에 의한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위조건이 아니라며

    통상적인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고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1개월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고 퇴직금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보고 근로자성 인정이 부정된다면 해고예고

    규정 적용이 되지 않지만, 퇴직금 등 지급 이유로 근로자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밀린적이 없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당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은 근무일이 아닌 근로곙약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강사의 계속근무기간이 76일로서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예고수다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예고수당으로 지급된것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파트강사를 2월 초에 개인사업자(퇴직급 지급계약)로 계약(3.3% 원천징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학원사정이 좋지 않아 7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

    당일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월급 밀린 적도 없고, 1년 미만이지만 그동안 일한만큼의 퇴직금도 지급하였고, 세금 감면도 해주었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니 화가 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데 계약기간은 5개월하고

    2주 정도 되지만 근무일이 총 76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1. 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적용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셨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