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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집게벌레298
행운의집게벌레29821.07.20

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제 처남이 회사에서 사장이 몇달만 월급 더 찍어도 되냐해서 해줬다네요.

그래서 월급이 1000만원 1500만원 찍히는데 실수령액은 200수준입니다.

관련된 세금은 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런 사항일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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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대원칙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통화를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원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걸로 하여 비용처리를 받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세금관련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회사의 행위는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받는 돈보다 높게 책정하여 월급여를 신고하고 해당 월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재난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처남이 회사에서 사장이 몇달만 월급 더 찍어도 되냐해서 해줬다네요.

    그래서 월급이 1000만원 1500만원 찍히는데 실수령액은 200수준입니다.

    관련된 세금은 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런 사항일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1. 아마도 회사 탈세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적용되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금액 자체가 월급보다 높아지게 될 것 입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와 급여대장 그리고 국세청 신고 금액은 일치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금액을 많게 하는 것은 사업주가 본인의 비용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실제 월급여와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허위로 부풀려서 신고하고 비용처리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일종의 탈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즉시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처남도 공범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1000만원 1500만원 찍히는데 실수령액은 200수준입니다.

    관련된 세금은 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런 사항일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해당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