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2021. 04. 09. 22:36

예로 들어서 월급을 300 받는데

회사에서는 150 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건지 이번 연말정산때 원청징수를 떼니깐

엄청 낮게 잡혀있어서 쓴 돈에 비해서 월급은 낮으니

돌려받는 돈이 없더라구요 이거 불법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임금에 비해서 낮게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탈세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생님 임금 지급시에도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이 낮게 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4대보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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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받는 월급여 300만원에 대한 정상적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크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납부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다만, 세무신고된 1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3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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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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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납부액의 부담으로 인해 급여를 낮게 측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150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함으로 사용자에게 정정신청을 요구하고 정정하주지 않는다면 관할공단에서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있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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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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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받는 임금액수에 부합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임금액수를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액수를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납부할 경우 회사의 손비처리액수가 줄어들어 회사에 손해인데 왜 그랬는지는 의문입니다.

            2021. 04.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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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청 낮게 잡혀있어서 쓴 돈에 비해서 월급은 낮으니

              돌려받는 돈이 없더라구요 이거 불법인가요?

              -----------------------------

              네. 탈세를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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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 담당자가 무언가를 놓친것인지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만약 고의적이라면 세금 문제도 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쓴 돈에 비해 월급이 낮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많을텐데...적다고 하시니 의아합니다.

                4. 도움이 되시는 글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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