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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다향제비103

핫한다향제비103

회사가 국세청에 급여신고금액이 낮으면요

회사가 국세청에 급여신고시 비과세를 제한것보다 몇십만원 더 적게 신고를 하는거같은데

제 급여는 세후금액이 맞게는 들어옵니다.

이렇듯 회사가 금액을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낮게 국세청 신고시에 회사가 이익이 있나요? 또 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오히려 비용처리가 적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는 적어집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