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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딱새178
풍족한딱새17822.01.09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으로만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 월급을 본래 받는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게되면

연말정산에서 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되나요? 예를들어 제 본래 월급은 350인데 회사에서 250으로 신고하게 되면 본래 100만원을 받을게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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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실제 받으시는 월급보다 줄여서 신고하는것은 4대보험 및 퇴직금등 여러분야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으시는 월급대로 신고하시는것이 원칙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 연말정산은 1년동안 대략적으로 납부했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1년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였던 세금이 100만원이고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계산한 세금이 80만원일때

    20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납부하였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것으로 350만원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때 더 돌려받으시는 개념이 아니라 350만원으로 신고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돌려받으시는 금액이 더 커지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금은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실질 월급여가 350만원이고, 회사에서 월 25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므로 환급세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만큼 납부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대출 등의 진행시 소득이 작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