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23.04.26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실제 주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를 해서 퇴직금도 그에 맞게 계산해서

주실거 같은데 이부분에서 사업자가 못주겠다고

발뺌하시면 탈세신고를 해서 받아야 하는지

노동부에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자면 월급 세후 250은 맞게 주시고

세금신고는 200으로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200으로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런식으로 받게되면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억울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얼마로 하건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보다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액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조사 시, 그동안 신고된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퇴직일)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