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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월급이 세금으로 인해 차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던 월급이 지원금이나 세금이 상승됐다고 하면서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더 의심이 갑니다.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월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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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관한 세금 질문같은 경우는, 일단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나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따로 의심은 안하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급여가 낮아진다기 보다

    고용주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등도 많이나오고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그런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이 올랐다고 급여가 낮아지는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월급상승분보다 세금 및 4대보험료 상승분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회사로부터 수령하시는 급여액은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차인지급액으로서

    4대보험에 대한 지원금액이 감소, 중지되었거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경우라면

    실수령하시는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쓰시길 바랍니다.

    급여가 상승된 비율에 비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올라서 증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나, 보험료 요율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는 보험료에 따라서 월급 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내역을 요청하시어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