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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23.11.03

재직시 급여삭감되면 세금도 낮아질까요?

재직시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삭감이 되어 임금이 20% 이상 줄어들경우 세금도 줄긴 할건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에서 계산되는 세금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세금은 더 많이 냈고, 이후 삭감되고나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환금금도 줄어드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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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낮아진다면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줄어듭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받을 세액의 최대치는 원천징수된 세액이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4대보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액이 감소되게 되면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감소하게 될 것임으로 향후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결국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상대적으로 결정세액이 적어지니 환급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줄어들면 평소 납부하는 세금도 줄 것이므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액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