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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여치97
영민한여치9721.05.13

임금삭감과 각종 회사 부담 비용의관계?

임금을 일정비율로 삭감하게되면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삭감 비율 만큼 줄어드나요? 만약 줄어든다면 바로 반영되는 건가요? 추가로 회사가 부담 해야하는 비용중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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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 납부액은 임금액에 일정 비율로 인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각 공단에 보수 변경신고를 해주는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감되는 월 15일전에 변경신고가 되면 해당월부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변경신고가 되면 그만큼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봉 변동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보수월액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월급여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급여가 삭감되면 당연히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는 임금 중 과세금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래 각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계산됩니다.

    임금이 줄어나거나 늘어나는 등 변동이 있으면, 4대보험 공제금액도 변경됩니다.

    다만 임금이 변동될때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계속 동일하게 되고 추후 연말정산때 그 차액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일정비율로 삭감하게되면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삭감 비율 만큼 줄어드나요? 만약 줄어든다면 바로 반영되는 건가요? 추가로 회사가 부담 해야하는 비용중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료늠 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게 되면 4대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금액이 달라지면 4대보험요율이 달라지니 당연히 변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일정비율로 삭감이 되면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도 삭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영시기는 보수총액 신고 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지급받는 임금(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임금(보수)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삭감 비율 만큼 줄어드나요? 만약 줄어든다면 바로 반영되는 건가요? 추가로 회사가 부담 해야하는 비용중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신청(20%이상 삭감되는 경우) 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율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건강보험 연동) 은 비율대로 삭감될것입니다. 다만 고지 사업장의 경우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되므로, 금액이 줄어듬으로인해 보험료가 적게 산출됩니다.

    4.산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5. 사업주의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