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4.01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인 경우 임금피크제가 되면 나머지 복리후생비용도 차감 적용이되나요?

임금피크제가 적용 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1년에 10% 정도 연봉이 깍인다고 하던데요.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비도 임금피크제 적용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금 및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할지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임금으로 한정되며, 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