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년 연창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 도달시 매년 10% 이상 삭감을 하도록 내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직원의 업무 특성상 회사 기여도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봉 동결 내지 인상을 해 주어야 할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라 연봉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 임금삭감을 의무화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령 도달 시 회사 내규상 삭감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임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서 ‘삭감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적 운용 기준이라면, 업무 기여도에 따라 개별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임금 조정 사유 및 경위를 내부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봉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로부터 차별 이슈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정년 연장 등으로 추가 고용되는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연령 도래시 임금피크제 제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삭감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삭감 조치를 당하는 다른 직원이 형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규상 조정할 수 있다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설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