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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딱따구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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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어도 기존 업무강도를 유지하는것은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있으면 임금피크제에 들러가게 되는 근로자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데 기존 업무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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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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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업무강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데 기존 업무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업무량이 변동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업무강도의 경감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보상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삭감되는 임금의 정도에 따라

    업무강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대가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강도가 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는데 기존 업무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반 아닌가요?

    → 위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원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

    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과,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