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4. 09. 02:34

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

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

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과표구간에 맞게 세금을 공제하여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해당 월 급여가 감소하였음에도 감액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다시 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계속 있으신 경우라면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2. 04. 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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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로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올리신 곳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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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 내지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당월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말정산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2. 04.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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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

        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

        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줄어든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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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줄어든 급여 만큼 부과되어야 하며, 4대보험료의 경우에도 급여 만큼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세금이 소득과 다르게 지출되었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전산 실수를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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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임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월 세금을 징수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2022. 04. 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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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로 인하여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줄어든 급여에 맞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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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

                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떼는 것이 아닌

                3월또는 7월달에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점에 해당부분은 정산처리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4. 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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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 급여에 맞추어 공제하기도 하고 아니면 월 급여가 줄어들어도 기존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가로 더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차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이 되며 덜 납부했으면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과 같은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정산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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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적으로 줄어든 월급여만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금액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2. 다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 때 정산되어 환급될 여지도 있습니다(줄어든 금액으로 소득 신고시).

                    2022. 04. 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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