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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까치287
화사한까치287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임금삭감이 급여공제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맞을까요?

급여공제라는 식으로 삭감되는 게 처음이라,

혹시 어떤 항목들이 영향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직 시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이라 급여공제여도

공제된 금액으로 제출되는 것이 맞을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이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전 세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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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 수로 나눈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줄어든다고 해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예컨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또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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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전금액이 그대로라면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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