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 수로 나눈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줄어든다고 해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예컨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또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