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반납과 급여삭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반납과 급여삭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특정직급 부터 10% 급여반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곧 퇴직인데 반압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임금삭감'은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임금삭감과는 달리 임금반납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근기 68207-1875, 2002.5.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 가능함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님
허나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서로 임금수준이 정해진 경우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즉 개별 근로자랑 근로계약서상으로 합의되어야함)
임금 삭감시 최저임금법에 준수해서 삭감해야하며, 법정 기준보다 미만으로 삭감은 안됨
삭감된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니기에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단,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임금삭감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반영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삭감 전 금액으로 산정가능함)
이에 반해서 임금반납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반납은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해서 발생된 임금 혹은 향후에 근로를 해서 발생할 임금 일부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사용자(획사)에 반납하는것을 의미함 (단,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수는 없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기에 반납 결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의 계약에 따라서만 가능함
노사대표자의 합의가 있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없이 강제집행은 불가함
임금반납 금액은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지급되었다가 자진으로 반납하는것이니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반환할 책임은 없음 (단독행위로써의 채권포기이기에 반납의무없음 -서울지법2003.4.16.2002나20291)
반납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회사측과 임금반납에 대해서 동의를 한것으로 가정하고, 만약 10%의 임금을 반납한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회사)는 특별히 "추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반납한다"라는 등의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없는 이상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으나, 개별근로자의 동의 (즉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이 임금의 반납을 강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것이며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반납은 근로를 제공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을 회사에 돌려주는 것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반면에, 임금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임금반납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했다면, 돌려 주지 않습니다.
개인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임금체불이니 신고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