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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앵무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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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급여내용이바뀌고 10개월 일하고 퇴사할때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7년차 퇴직금 정산받고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도 줄여 받고 있다가 10개월만에 퇴사하기로 했어요. 이럴때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0개월 간의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10개월치만 지급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딕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0개월분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줄인 급여를 기준으로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