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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게 될 때 미리 퇴직금 정산이 유리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 8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에 의해서 급여가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을 미리 받는게 나을까요?

아직 계속 근로 유지할 듯 한데 나중에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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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도퇴직금 정산을 해도 무방해보이지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베이스로 하니, 급여가 대폭 줄면 미리 정산을 받는게 좋겠지만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년전부터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투입 등의 예외경우 아니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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