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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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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사업주가 이번달 근무시간을 줄인다고해서요

그럼 월급이 줄어들텐데

퇴직금은 원래 받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검가요? 아니면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 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나 평균임금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어든 월급 기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면 줄어든 근러시간에 대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