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사업주가 이번달 근무시간을 줄인다고해서요
그럼 월급이 줄어들텐데
퇴직금은 원래 받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검가요? 아니면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 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나 평균임금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어든 월급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면 줄어든 근러시간에 대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