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을 기타공제로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삭감을 기타공제로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은 영향이 없을까요?
이직하려고 하는데, 전 회사의 위와 같은 부분이 해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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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천징수영수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총급여액-기타공제액(삭감)으로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 급여액이 낮아지게 됩니다만, 세전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임금 삭감은 기타 공제 처리를 하였더라도 퇴직금(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기타 공제로 인하여 낮아질 수 있겠으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직 시 세부적인 공제(삭감)까지는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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