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2020. 08. 15. 03:15

급여가 300 만원이고 세금은 36만원 정도인데

너무 많이 빠지는것 같은데 세금을 왜 이리 많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년차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 하는데

회사규정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보수가 3,000,000원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갑근세는 84,850원이며 주민세는 8,480원입니다(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따라서 위 내용과 다를 경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안해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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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에 소진하지 못한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급여는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에 따라 갑근세 적용) ,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335%,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10.25%, 국민연금 4.5%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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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 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나뉩니다.

      국세청 간편 계산기에 따르면 4대보험료의 경우 27만원 가량(150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소득세의 경우 10만원 내외(부양가족 없이 1인 가족 기준)로 나오므로, 여타 다른 기준 적용 및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30만원 가량 나오시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먼저 연차가 발생하는지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인 경우 발생됩니다.

      또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해당 연차의 사용완료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연차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 체크하셔야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던 경우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가 되어 있어 기존 연차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갯수가 사용가능 연차가 되므로, 회사의 연차수당이 없다는 의미는 ' 연차를 다 썼으니 없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드린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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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시점 이후에 1년동안 미사용시

        정산해주는게 원칙이며 퇴직일에 한번에 정산도

        가능합니다. 세금은 4대보험요율을 통해 정산되며,

        소득세,주민세는 소득구간별로 상이하게 정산됩니다.

        2020. 08.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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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①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최대 11일)

          ② 1년 이상 근무자(기본 연차휴가)

          -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15일 발생

          -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

          ③ 3년 이상 근무자(가산 연차휴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2년마다 기본 연차휴가에 1일씩 가산

          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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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 정도 됩니다.

            회사의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원을 신고한다면, 공제대상이 본인 이외에 없는 경우에

            근로소득세는 93,330 원,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269,30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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