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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5

급여명세서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이 260만원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사장님께서
세금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기본급은 220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으로 굳이 빼서


급여명세서를 했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나중에 손해 아닌가요?

#인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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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급여로 구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같아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

    라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