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연봉과 실수령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6. 27. 09:05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4개월마다 100%의 상여금을 약속하고 포함된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인센티브가 비율이 낮아지더니 종래에는 50%로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반동안 인센티브를 적게받은 금액에 대해 일언반구도없이 스리슬쩍 넘어가는게 너무 얄미워서 지나간 인센티브의 부족분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