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

계약서상 연봉과 실수령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4개월마다 100%의 상여금을 약속하고 포함된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인센티브가 비율이 낮아지더니 종래에는 50%로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반동안 인센티브를 적게받은 금액에 대해 일언반구도없이 스리슬쩍 넘어가는게 너무 얄미워서 지나간 인센티브의 부족분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싹싹한가마우지1
    싹싹한가마우지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임금을 인상 또는 감액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합의)를 구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다만, 당초 상여금 지급규정이 유연성이 있는 조항이라면 사용자가 임의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상여금을 연 200%지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 조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임의 감액된 금원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