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연봉과 실수령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6. 27. 09:05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4개월마다 100%의 상여금을 약속하고 포함된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인센티브가 비율이 낮아지더니 종래에는 50%로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반동안 인센티브를 적게받은 금액에 대해 일언반구도없이 스리슬쩍 넘어가는게 너무 얄미워서 지나간 인센티브의 부족분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임금을 인상 또는 감액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합의)를 구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다만, 당초 상여금 지급규정이 유연성이 있는 조항이라면 사용자가 임의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상여금을 연 200%지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 조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임의 감액된 금원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6.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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