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과급은 계약연봉에 포함되나요?
제가 연 2회 성과급 포함으로 연봉협상을 했었는데요 (연봉 + 성과급)
대표가 바뀐후 다음 연봉협상 때 성과급 항목은 너가 성과를 내라는 항목(?)으로 주는거다.연봉만 올려주고 성과급은 주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연봉을 올려주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연봉에서 +100 이 되고 성과급 -500이 되어 총 연봉이 -4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과급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성과급도 연봉에 포함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특정 금액에 합의하였다면 특정 금액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과여부에 따라 연봉액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계약시 설명하거나 명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연봉 수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