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적용은 어떻게하는것아 맞나요?

신랄****
2021. 07. 21. 08:22

회사에서 단체로 백신 접종 했습니다

접종당일은 바로 퇴근했고 다음날은 아픈 사람은 쉬어도 된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아픈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음 ㅠ

만약 휴가를 쓸 경우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라면 굳이 출근할 이유가 없거든요

몇몇 직원은 착신 다 돌리고 집에서 대응할수있게 준비하라는데 그건 휴가가 아니지 않나요..??

백신휴가 관련 질병청에서 공고된 내용은 회사 규정상 병가에 따르고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라고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규정은 병가는 무급이며 추가로 휴가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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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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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재택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3. 정부에서 말하는 백신휴가의 유급처리는 권고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4. 회사의 규정이 그러하다면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2021. 07.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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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며,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휴가와 관련된 정부지침은 권고사항일뿐, 법령상으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량이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휴가 등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근로제공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중 근로제공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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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백신 접종 했습니다

          접종당일은 바로 퇴근했고 다음날은 아픈 사람은 쉬어도 된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아픈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음 ㅠ

          만약 휴가를 쓸 경우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라면 굳이 출근할 이유가 없거든요

          몇몇 직원은 착신 다 돌리고 집에서 대응할수있게 준비하라는데 그건 휴가가 아니지 않나요..??

          백신휴가 관련 질병청에서 공고된 내용은 회사 규정상 병가에 따르고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라고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규정은 병가는 무급이며 추가로 휴가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입니다.

          1. 네.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2.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2021. 07. 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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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1. 07.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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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 관련 질병청에서 공고된 내용은 회사 규정상 병가에 따르고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라고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규정은 병가는 무급이며 추가로 휴가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입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무급이라면 연차쓸지, 병가 쓸지 근로자가 선택케해야합니다.

              다만 휴가기간중 재택근무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한다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7. 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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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관련하여 쉴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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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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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의 공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이나 사내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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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백신휴가 적용은 사내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021. 07.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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