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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평일과 대체공휴일인 16일(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미만사업장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는 근로일)28일 (휴무일 또는 휴일) 공휴일에 관하 대체는 서면합의로 이루어져야하며,휴무일대체는 근로자의개인동의또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위 경우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라면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것으로 1.5배 처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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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목에 해당하며, 통근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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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에 포함될 경우 제외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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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상장으로 인하여 상여금 두번째주는것을 7월9일에 지급한다고하는데 6월 기준이라고 육아휴직자는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데 이게 타당한것인가요?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 내부규정으로 정할수 있습니다.내부규정에서 해당기준시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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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일때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휴업하게 하는 경우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국가지원금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근로자 급여는 무관할것으로 생각됩니다.3. 원래 기존급여에서 -단축근무한 시간을 제한뒤,단축근무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적용해서 휴업수당 구하여 합산하면 월지급액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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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지급할 의무없습니다.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1년이 되기전에 재 계약 하여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재계약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별도채용절차없는 경우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새로체결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공백기간이 없는 등 사정이 존재하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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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1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만 산입됩닙니다.주중 입 퇴사한 경우 해당주는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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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 모 노총에서 만든 탄력근로시간제 대응지침에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위반시에 벌칙 및 과태료등이 없고 3개월 이상시에만 벌칙등이 적용되는것으로 표현이 되어있던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개월이내이건 3개월이상이건 짧은 경우 가산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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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문제됩니다. 한달근무해야합니다.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규정을 이유로 철회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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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까요?계약종료는 문제되지 않으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지원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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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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