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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스라소니238
나른한스라소니23821.07.08

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2016.07.04 입사하였고 올해 2021.07.30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7개 아예 소진 못한 상황으로 이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날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잔여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른 글에 확인해서 하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사팀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호 3년인 관계로 해당 7일은 청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왔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의문이여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7일 청구할 수 잇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보고 있는 바(근로기준과-5802, 2009.12.31), 7일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1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 2020.1.1은 16일, 2021.1.1은 1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산정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그 차이인 7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3년)를 감안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은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

    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7개에 대해서 정산

    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통해 판단컨대, 2021년 7월 3일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3년이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회사에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양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양자를 비교할 경우 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미사용수당은 퇴직시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07.04 입사하였고 올해 2021.07.30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7개 아예 소진 못한 상황으로 이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날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잔여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른 글에 확인해서 하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1. 네.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퇴사시 이것으로 정산합니다.

    17.7.4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18.7.4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19.7.4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

    20.7.4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

    21.7.4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2. 이것과의 차액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위 발생일로 부터 각 1년후에 발생합니다. 그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 2년후인 18.7.4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연차수당은 19.7.4에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먼저 발생한 연차가 먼저 소진됩니다.

    다만 연마다 정산을 거쳐서 지급된 경우라면 연마다 차액을 확인해서 별개로 청구해야할 것인 바,

    임금채권이 3년이 지난경우라면 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