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투잡 4년차인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공제되는 것은 소득세법상 프리랜서를 말하며,실제 노동법상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실질 적으로 종속되어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여지가 높습니다.다만 해당사항은 근로자분이 입증해야합니다.위 입증이 선행되어야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해당되며, 지각등의 사유는 근속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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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제도 자체가 사업주가 핵심인재를 장기간 근속 유도하게 하는것에 대한 지원이므로,부당해고 기간이 출근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운영기관측에 출근인정에 관해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해당 불가한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란 것은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하는 바,위의 경우 납부유예 된것으로 인해 5개월간 더 근무하는 것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만기시 지급주체가 운영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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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제된 날짜보다 빨리 퇴사시킬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통보했다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될 것이며,이전에 사업주가 퇴사시키는 것은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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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 일당 9시간근무토요일 5시간 근무로1.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월~금 7시간 / 토 5시간으로 주휴 7시간 발생(8시간 처리해서 지급하는 건 무방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주중10시간 발생합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월~금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8시간분 발생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분 동일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면 5시간 연장 / 5시간휴일근로 = 결론은 동일하게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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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권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됩니다.2. 계속해서 종용한다면, 퇴직금 외 위로금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통상 한달~2달 치정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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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2. 합의된 근로일자가 화수목 3일이고, 다음주 출근한경우라면24/40*8 의 주휴수당발생합니다.3.일용직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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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남았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권유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주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면,권고사직을 받아들인것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부당해고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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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차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혜택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주차비용을 지불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복리후생차원에서 회사측에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사업주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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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준 기간 및 금액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B+C회사에서 일한기간 모두 실업급여기간충족에합산되는거 맞나요?B회사가 자발적퇴사라 중간에서 ab가 끊기고C에서 일한 3개월은 180일 부족으로 안나오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수급자격이므로,사유는 최종이직일 사유만 보며, 역산하여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기간)이 180일 넘으면 됩니다.b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최종이직회사 당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이직일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의 60%지급입니다.8시간 근로한것이라면 상한액 66000 / 하한액 60120원이며50세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15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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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휴일대체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소정근로계산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건가요??(현재 연장,야간시간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넘게 근무하지만, 포함하지못하면 소정시간이 미달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하는 시간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2. 최근 사측에서 저희는 근기법 56조57조 에 해당하는사항을 당일 근무를 하더라도 스케줄상 비번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합니다,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고요 ,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건가요?휴일대체는 사전에 특정일을 대체하여 고지해야할 것이며, 휴일근무한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체일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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