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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듀공239
훌륭한듀공23921.06.17

실업급여 인정기준 기간 및 금액질문

A회사 2020.02-2021.02 근무 (실업급여 가능)

B회사 2021.05-2021.0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x)

이전일 18개월 합이라고 하는데 만일

C회사에서(상시근무자 5인이하)

2021.07-2021.10까지 3개월 계약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 및 해고당한다면

A+B+C회사에서 일한기간 모두 실업급여기간충족에

합산되는거 맞나요?

B회사가 자발적퇴사라 중간에서 ab가 끊기고

C에서 일한 3개월은 180일 부족으로 안나오는건가요?

가능하다면 몇개월동안 얼마씩 나오는지도 부탁드립니다 a회사월급 60만 b회사 170만 c회사 200만

어려운설명사양합니다 찾아봐도 잘 몰라서 묻는건데

법조항만 나열하면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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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서 질문자님이 C회사에서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A, B, C직장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하루치의 금액은 60,12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C회사에서 이직일 전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A, B, C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C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A,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 및 해고당한다면

    A+B+C회사에서 일한기간 모두 실업급여기간충족에

    합산되는거 맞나요?
    1. 네. 3개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중간에 자발적 퇴사했어도 문제없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근무기간으로 부족할 경우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세 회사 근무기간 중 마지막 퇴직전 18개월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4개월인데 이 경우 소정실업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C회사에서 일한기간 모두 실업급여기간충족에

    합산되는거 맞나요?

    B회사가 자발적퇴사라 중간에서 ab가 끊기고

    C에서 일한 3개월은 180일 부족으로 안나오는건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수급자격이므로,

    사유는 최종이직일 사유만 보며, 역산하여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기간)이 180일 넘으면 됩니다.

    b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최종이직회사 당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이직일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의 60%지급입니다.

    8시간 근로한것이라면 상한액 66000 / 하한액 60120원이며

    50세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150일 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