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년 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는데 최저시급 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받는 돈은 약 200만원이 넘는데(세전기준) 실 수령액은 190만원 (세후)조금 넘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9-6 으로 하루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상에는 주 209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56시간으로 잡고
기본급 약140만원 , 법정수당( 연장 , 야간, 휴일)을 약 40만원, 식대 10만원 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시급이 약 7,000원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기관에서 최저 시급 미달이라고 안내를 해주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0시간 으로 하고 법정 수당을 기본급에 합하여
기본급을 약 200만원 으로 수정하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본금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기에,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의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며 우선은 법정수당 부분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는 경우라면 단순 오기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하시려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한다면 귀하께서 임의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 시간은 9-6 으로 하루8시간 주 40시간 입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상에는 주 209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56시간으로 잡고
기본급 약140만원 , 법정수당( 연장 , 야간, 휴일)을 약 40만원, 식대 10만원 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시급이 약 7,000원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기관에서 최저 시급 미달이라고 안내를 해주는거 같습니다.1.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140만원이 아니라, 최소 세전 1822480원이(8720원*209시간) 되어야 합니다.
여기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당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
2. 법정수당이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다면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이나,
법정수당이 실제근무시간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라면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209시간을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240원입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합하여 월급 200만원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6로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받아야 할 기본급은 1,822,48
0원입니다.
이부분이 수정된다면 크게 문제 없을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