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0시간 알바 4대보험,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토,일 10:00~21:00(1시간 휴게) / 시급 1만원
주20시간 식당에서 알바 근무 중이며, 4대보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4대보험 적용을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위해, 한달 평균 9일 근무로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세금 신고는 9일로 하고 실급여는 근무한 날짜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8일 근무한 달도 있고, 10일 근무한 달고 있고요.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4대보험이 아닌 3.3%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4대보험을 요구해서 본인이 나가는 돈이 많다고 주장하시는데, 4대보험가입은 의무 아닌가요?
또한, 3.3%로 할 경우에 3개월이 지난후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3개월은 또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했으면, 그 다음주에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4개월 근무하였는데, 4개월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제가 더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4대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4개월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입사당시부터 한주 개근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개월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3.3퍼센트 공제 여부 등과 무관합니다.
4개월치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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