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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화수목 3일간 계약한후 3일간 일한후에 마무리가 안되서 하루더 나올사람 추려서

나머지 인원과 다음주 월요일날 작업하고 마쳤습니다 원래는 목요일다음 금요일날

하려고 했으나 해당 담당직원이 휴가라서 금요일쉬고 주말은 안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까지 작업했습니다.

일한시간은 화수목은 9시~18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작업하고 종료했습니다.

3일해서 24시간이고 15시간 넘는데 한주를 안채워서 해당안되지요? 혹시나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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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주 1회 이상 지급하면 되며, 1주란 반드시 월~일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단위로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화~월요일까지 1주 단위로 볼 때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수목 3일간 계약한후 3일간 일한후에 마무리가 안되서 하루더 나올사람 추려서

      나머지 인원과 다음주 월요일날 작업하고 마쳤습니다 원래는 목요일다음 금요일날

      하려고 했으나 해당 담당직원이 휴가라서 금요일쉬고 주말은 안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까지 작업했습니다.

      일한시간은 화수목은 9시~18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작업하고 종료했습니다.

      3일해서 24시간이고 15시간 넘는데 한주를 안채워서 해당안되지요? 혹시나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아래 처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일수가 4일입니다. 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화요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월요일 근무 이후 근무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2. 합의된 근로일자가 화수목 3일이고, 다음주 출근한경우라면

      24/40*8 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3.일용직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