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사고 산재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더라도, 해당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신분과 유사하게 지휘받으며 일했다면, 해당사업장 산재로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1인 사업주 개인이 산재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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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한 뒤, 근로자가 예고전에 퇴사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예고수당 발생 여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한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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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연장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류 자체를 1년 2개월 작성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일할 경우 갱신된것으로 보아 2개월 후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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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했음으로 위요건을 충족해서 일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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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선연차수당포함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만 해당합니다.2.선보상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해서 사용청구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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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중간정산은 불가하므로.퇴사일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22년 3월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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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2. 퇴직연금은 임금과 별도로 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당초 계약서에 총액연봉과 퇴직연금 납입금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하여 무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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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단기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가장 급여가 높은 곳 하나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들어가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무한 요일,날짜가 다르면이중가입된 기간중 주된사업장 한곳만 적용됩니다.2.실업하고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이라하는데 실업의 요건 충족 시 3가지 사업장을 합한 평균임금으로 합산이 가능한가요?근무시간은 최종이직일 당시 근로시간으로 보며, 3개월 평균임금은 해당기간동안의근로내역 전부로 보시면됩니다.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현재 21년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급 6만정도라고 되있는데 이것이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기준인게 사실인가요?.그렇다면 저는 주3일 하루 4시간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일평균 임금이 3만원정도로 계되서 실업급여가 책정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일8시간 근로시 하한액이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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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2가지 사정에 해당할 것인 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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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후 추가수당 청구 가능할것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존재한다면,약정된 시간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1. 휴가를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 해당휴가를 연차를 까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점, 내부규정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한점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3. 현행법 및 실무상 포괄임금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신고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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