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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해당 적립액과 별도로 재산정해 청구해야합니다.다만 기존에 퇴직금 적립액을 지급받은 경우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므로, 사업주가 기지급된 퇴직적립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있습니다.2. 최초 계약시점부터 현 퇴사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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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따로 근퇴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이 초과되게 근무할때가 많은데요. 나중에라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정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 사업주 지시 문자 또는 녹취자료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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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지급받아야 할날이 6월10일인 경우해당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바. 초일 불산입에 따라서 6월 1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 111조에 따라서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수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키기 위해서 거절한것이라면 도달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수령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하면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입증책임은 수령거부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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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사고 산재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더라도, 해당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신분과 유사하게 지휘받으며 일했다면, 해당사업장 산재로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1인 사업주 개인이 산재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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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한 뒤, 근로자가 예고전에 퇴사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예고수당 발생 여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한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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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연장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류 자체를 1년 2개월 작성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일할 경우 갱신된것으로 보아 2개월 후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가능성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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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했음으로 위요건을 충족해서 일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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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선연차수당포함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만 해당합니다.2.선보상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해서 사용청구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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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중간정산은 불가하므로.퇴사일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22년 3월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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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2. 퇴직연금은 임금과 별도로 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당초 계약서에 총액연봉과 퇴직연금 납입금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하여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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